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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재판 촬영 허가, 피고인석 모습 최초 공개된다

by 고양이추장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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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역사적인 순간이 법정에서 펼쳐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재판 촬영’ 요청을 받아들여 2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정 취재의 범위를 넘어,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헌법적 상징성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 피고인 모습 촬영 허가 배경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재판 2차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언론에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차 공판에서의 촬영 불허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당시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되어 피고인 의견을 물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되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촬영 허가 결정의 핵심 근거

재판부는 촬영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재판이라는 점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
  • 피고인 및 관계인의 법익도 종합적으로 고려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생중계는 금지되며, 허가된 언론 영상기자단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은 언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촬영은 재판 개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는 상태의 사진 및 영상만 촬영할 수 있으며, 법정 내 질의·응답, 공방, 발언 장면은 금지됩니다.

촬영 장소도 미리 정해진 자리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증이 없는 기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윤석열 1차 공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촬영 불허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면서, 어떤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하 진입을 허가했고, 포토라인은 무력화됐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허가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반응과 무죄추정 원칙 논란

윤석열 변호인단은 법정 촬영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촬영 허용 가능’이라는 대법원 법정 촬영 규칙을 근거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촬영 관련 대법원 규칙 정리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수렴했거나, 그럴 여지가 없었던 상황

이번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 촬영 사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석 촬영이 허용되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6년 12·12사태 관련 재판에서 동일한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재판 촬영 허가는 그러한 전례에 기반하며, 헌정사적으로도 연속성을 갖습니다.

국민 알 권리 vs 피고인 인권, 균형점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은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측은 “재판 전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해, 재판 전 제한적 촬영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재판 중계 논의에 미칠 영향

 

이번 사건은 향후 중대한 국가적 재판의 생중계 허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일부 재판의 녹화·송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사법 투명성 확대 흐름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윤석열 재판 촬영의 헌정사적 의미

윤석열 재판 촬영은 단순한 영상 한 장면을 넘어서, 헌법적 책임, 공공의 관심, 사법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향후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점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AQ

Q. 윤석열 재판 촬영은 재판 중에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만 가능하며, 본 재판 과정은 촬영 및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나요?

A. 1차 공판에선 지하 출입이 허용되었고, 2차 공판의 출입 방식은 서울고법이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모습도 공개된 적 있나요?

A. 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주요 공판에서 피고인석 촬영이 허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들어 재판 시작 전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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