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관 퇴임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헌정사적 전환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한 것입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사는 단순한 소회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정치·헌법 질서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그리고 “다양성과 대화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경고였습니다.
문형배·이미선 퇴임, 헌법재판소 변화의 시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원 축소가 아니라,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효력 정지 결정과 맞물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고, 2024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당시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아 파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및 비상계엄 문건 의혹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헌정사적 판결로 귀결됐습니다. 이 결정에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번 퇴임의 상징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은 단지 “임기를 마친 퇴장”이 아닌, 헌정 수호의 마지막 행보로 해석됩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사 핵심 요약
문형배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헌법정치를 굳건히 한다”라고 밝히며,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대통령-국회 갈등은 헌재 결정으로 해소 가능”
-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국가 질서 유지 가능”
- “대인논증(인신공격식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
-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는 “헌재가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재판관 구성이 필요하다”며, 헌법 실무 전문가·교수의 헌재 진입 통로 확대를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당부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 행위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특히 “재판관으로서 마음속의 무거운 저울을 들고 다녔다”며, 판결의 무게를 국민과 함께 나누려 했던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헌재 결정 존중’ 메시지의 배경
두 재판관의 퇴임 발언은 최근 헌재 결정을 향한 정치권 비난과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문 대행은 “학술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이념·성향에 기반한 비난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탄핵 과정에서 보수 정치권이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을 문제 삼았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7인 체제의 의미와 우려
두 재판관의 퇴임과 함께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재법상 사건 심리는 가능하지만, 중요 사건 처리 시 법적·정치적 정당성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임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효력 정지로 중단된 상태이며, 새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후임 지명 효력 정지와 권한대행 논란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으나, 헌재는 지난 4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결정으로 후임 인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퇴임 재판관의 경력 및 기여 정리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 출신으로 창원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23년부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서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기술적 완성도와 균형감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헌재와 정치권의 과제
헌재는 이제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체제 운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주요 사건들의 심리와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관 구성의 불균형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헌재를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판단 존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 사법 독립의 본질을 지킨 두 사람
헌법재판관 퇴임이라는 형식 이면에는 사법 독립, 헌법 수호, 정치권 견제라는 가치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은 끝까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몸소 보여줬으며, 그 퇴임 메시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FAQ
Q.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왜 유명하죠?
A.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탄핵 심판에 참여했으며, 문형배는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Q. 퇴임 이후 헌재는 몇 명으로 운영되나요?
A.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7인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Q. 후임 재판관은 언제 임명되나요?
A.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지명 효력이 정지돼, 대선 이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참여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 존중과 헌법 준수를 강조하며 헌정질서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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