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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행세 그만”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국회·야권·시민사회 총공세

by 고양이추장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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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월권’, ‘헌정질서 파괴’, ‘헌법 쿠데타’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데 따른 헌법적, 정치적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처럼? 지명된 인사는 누구?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은 곧바로 거센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 고발 대상

 

이재명 “오버하신 것 같다… 대통령 된 줄 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길에 기자들에게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을 임명해야 하는 구조인데, 권한대행은 고유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인사청문회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입장문을 통해 “헌재 지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명조차 거부했으면서, 대통령이 아닌 지금 와서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변호한 이완규, 헌재 지명? 헌법 유린”

박주민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조차도 대통령 몫 지명을 하지 않았다. 헌법적 최소선을 지킨 것”이라며 “한덕수는 그 선마저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국민이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무슨 권리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이 내란 혐의자를 지명하다니…” 시민단체도 총력 반대

- 민변: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지명… 내란 지속 시도” - 참여연대: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의 알박기, 민주정당성 없는 위헌 행위” - 비상행동: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서 헌법적 정당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나아가 차기 정권의 인사권 침해 여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해명에도 불붙은 반감

한 권한대행은 “법적 검토와 국무위원 의견 수렴 후 사심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선 준비와 추경 편성 등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그동안 형식적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던 그가 돌연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며 더욱 격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AQ

Q: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헌정 관례상 대통령 고유 권한은 대행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Q: 이완규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나요?

A: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장모 변호, 안가 회동 등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했나요?

A: 국회는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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