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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운영 방식과 공영방송 인사 절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방송 행정에 다시금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명 효력 정지 결정,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원의 판단: ‘다수결 원리’ 위반
재판부는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친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동호 사장 임명은 **단 2명만의 심의·의결**로 처리된 것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의 전제 조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직무수행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며 이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방통위 측 주장과 재판부의 반박



방통위의 즉시항고… 혼란은 계속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향후 항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인선 지연과 정당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FAQ
Q: 방통위는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정치권의 추천 지연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정원(5명)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활동 중입니다.
Q: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A: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Q: 앞으로 신동호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최종 판결에 따라 임명 무효 또는 효력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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