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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결국 제동!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원 ‘STOP’

by 고양이추장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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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운영 방식과 공영방송 인사 절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방송 행정에 다시금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명 효력 정지 결정, 무엇이 쟁점이었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동호 사장은 EBS 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방통위가 ‘2인 회의’로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단 2명이 회의를 열어 신 사장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유열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결 원리’ 위반

재판부는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친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동호 사장 임명은 **단 2명만의 심의·의결**로 처리된 것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의 전제 조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직무수행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며 이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측 주장과 재판부의 반박

방통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임명권과 기능이 무력화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조직 관리 및 일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회의 없이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방통위의 기능이 곧바로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방통위의 즉시항고… 혼란은 계속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향후 항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인선 지연과 정당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FAQ

Q: 방통위는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정치권의 추천 지연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정원(5명)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활동 중입니다.

Q: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A: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Q: 앞으로 신동호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최종 판결에 따라 임명 무효 또는 효력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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