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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허용되나?

by 고양이추장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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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 상태가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헌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보완적 직무 수행자’라는 점에서 권한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헌법상 규정: 제71조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

  •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일상 행정 업무
  • 법률안 공포, 국무회의 주재, 각종 행정 명령
  • 외교적 긴급 대응, 재난 대응 등 필수적 국가 운영

권한대행이 신중히 해야 할 일 또는 자제해야 할 일

  • 형성적 권한 행사(인사권, 조약 체결, 사면 등)
  • 헌법기관 구성 관련 인사: 헌법재판관, 대법관, 국무위원 등
  •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

이는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좌우하거나, 향후 선출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비교: 박근혜 탄핵 시기 vs 윤석열 탄핵 시기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
  •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은 하지 않음
  • 형식적 권한 행사도 “자제” 강조

2025년 한덕수 권한대행

  •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지명을 거부했다가,
  •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은 직접 지명
  • 기존 입장 뒤집은 ‘전례 없는 적극적 권한 행사’

권한대행의 원칙은 '현상 유지'

헌법학계와 헌재 판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핵심 원칙은 ‘현상 유지’라고 봅니다.

즉, “정권의 방향을 바꾸거나, 미래 정권에 영향 줄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임시 행정 책임자일 뿐,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권한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

결론: ‘형식 가능’과 ‘정치적 정당성’은 다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헌정적으로는 그 권한을 언제 어디까지 행사할지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협의 없이 진행될 경우 헌법적 논란과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FAQ

Q: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관례상 지양되어야 합니다.

Q: 외교 정책 결정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나요?

A: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상 외교는 가능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조약 체결이나 외교 전환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인가요?

A: 법률적으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지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상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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