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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지명2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인가?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전원일치 정지…왜 위헌 논란인가?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헌법적 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쟁점과, 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어떤 파장을 남길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동 건 헌법재판관 지명, 무엇이 문제였나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명 발표 직후부터 법.. 2025. 4. 16.
“대통령 행세 그만”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국회·야권·시민사회 총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월권’, ‘헌정질서 파괴’, ‘헌법 쿠데타’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데 따른 헌법적, 정치적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처럼? 지명된 인사는 누구?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은 곧바로 거센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 12월..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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