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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법정 공휴일일까? 쉬는 직장과 아닌 곳 총정리

by 고양이추장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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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 회사 쉬나요?”, “공휴일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저 역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도 이날은 가족과 함께 투표하고 하루를 쉬고 싶은데, 과연 ‘무조건 쉬는 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선거일의 법적 휴무 여부부터 쉴 수 있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곳, 알바와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지, 불이익 없는 투표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이해되게 구성했어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공휴일에 준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선거일은 일반공휴일로 본다.”

즉,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근로기준법에도 따라 유급 휴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쉬는 날’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반드시 쉬는 직장과 기관은?

공무원, 교사, 은행원처럼 관공서 소속 근로자들은 무조건 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관공서, 학교, 은행, 공공기관 등은 전면 휴무입니다.

  • 지자체 및 정부부처
  • 초중고, 대학교
  • 한국은행, 시중은행 전지점
  • 우체국, 일부 공공보건소

또한 많은 대중교통 기관은 정상 운행하되, 조출·야간조 중심으로 휴무 조정을 합니다. 병원 응급실도 운영되지만 일부 병원은 단축진료를 시행합니다.

선거일에도 정상 출근하는 사업장, 어떤 곳일까?

모든 직장이 선거일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 사업장이나 서비스·유통·외식업·병원·학원 등은 대부분 정상 영업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선거일이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중 시간을 보장해주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분류 선거일 휴무 여부
관공서 전면 휴무
대기업 사무직 대체 휴무 또는 유급 휴일 적용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대부분 정상 운영
유통업 (마트, 편의점 등) 정상 운영 (교대 근무 시 투표시간 보장)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출근 시 투표시간 요청 가능

결국 핵심은 ‘쉬는가?’가 아니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가?’입니다.

법적으로 선거일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보장’을 의무로 규정할 뿐, 사업장의 운영 여부까지 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 업무 특성상 연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 (병원, 공항, 제조업 등)
  • 탄력근무제, 교대제 적용 사업장
  • 알바, 계약직 등 근로계약서에 휴무 규정이 없는 경우

다만, 이런 경우라도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됩니다.

알바·비정규직도 선거일에 쉴 수 있을까?

네, 모든 국민은 선거권 행사 시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 시’ 보장해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보통 2시간 이내로 인정되며,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요약:

  • 투표하겠다고 요청하면, 고용주는 근무 중이라도 투표 시간 부여 의무
  •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선거일 근무 강요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만약 선거일에 투표 시간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를 통해 온라인 민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명과 위치
  •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등)
  • 거부당한 날짜와 상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FAQ – 대통령 선거일 휴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일에 알바도 쉬어야 하나요?

A. 쉬는 것은 고용주 재량이지만, 투표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Q. 출근했는데 투표할 시간이 안 나요. 어떡하죠?

A. 고용주에게 정식 요청하면, 2시간 이내로 투표시간을 줘야 합니다. 불응 시 신고 가능해요.

Q. 투표 안 하고 근무하면 위법인가요?

A. 아니요. 투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근무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보장은 필수입니다.

핵심 요약 카드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됨

✔ 관공서·학교·은행은 전면 휴무, 일반 회사는 고용주 재량

✔ 알바·비정규직도 투표 시간 요청 시 거부 불가

✔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마무리하며 – ‘쉬는 날’보다 더 중요한 ‘참여하는 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우리 삶과 가까운 정책이 걸린 순간에는 쉬든 일하든, 꼭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6월 3일, 회사에 나가든 집에 있든 투표는 꼭 하고 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표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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