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절세 기회를 좌우하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누구를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형제끼리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할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이름으로 자녀를 등록해야 유리한지 등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소득 요건, 등록 조건, 공제 전략까지 가장 실속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양가족 공제란? 기본 개념 정리
부양가족 공제란 소득세 연말정산 시 납세자의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등록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기본액: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세금이 감소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공제 항목: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10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등록장애인 추가 200만 원
-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등도 조건 충족 시 별도 적용
2.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의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
- ② 동거 조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부양 중이어야 함
- ③ 연 소득 조건: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이나 자녀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금액 기준 유의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중복 공제 주의사항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기본 원칙은 ‘한 명의 부양가족은 단 한 사람만 공제 가능’입니다.
- 예: 부모님을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부부가 동일 자녀를 각각 공제 불가 → 한쪽만 등록 가능
- 소득 요건 기준으로 자녀가 알바 등으로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제외
💡 Tip: 형제간에 양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공제 혜택이 더 클 쪽(고소득자)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모님 공제,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부모님(직계존속)의 공제 등록도 세금 차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공제는 부모님 한 분당 각각 가능
- 동시에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도 가능하면 250만 원 이상 공제 효과
누가 공제하는 게 유리할까?
- 세율이 더 높은 쪽이 공제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예: 부부 중 연봉이 더 높은 쪽이 부모 공제 → 환급액이 더 많음
5.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부양가족 분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나눠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자녀 한 명당 한쪽만 공제 가능하므로 연봉 높은 쪽으로 등록
- 부모님: 각자 한 분씩 나눠서 등록 가능 (소득요건 충족 시)
추가 팁:
- 연금소득자 부모님도 기준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질 부양 사실 있으면 등록 가능
FAQ
Q.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 총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Q. 부모님이 각각 소득이 다르면 어떻게 공제하나요?
소득 요건을 각각 따져보고 해당되는 분만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직계비속 중 미혼 자녀만 공제 대상입니다. 기혼 자녀는 본인 가구에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핵심 요약
-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추가 공제 별도)
- ✔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등록 가능
- ✔ 중복 공제 불가 → 한 사람만 등록 가능
- ✔ 부모님은 고소득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 맞벌이는 전략적 분배로 최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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