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또는 아직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의 구성, 유형별 차이, 신청 조건, 방법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 개편 핵심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지속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그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목적: 청년 고용 창출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방식: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 근속 인센티브 지급
2025년에는 유형Ⅰ(기존) + 유형Ⅱ(신설)로 확대 운영됩니다.
2. 유형Ⅰ vs 유형Ⅱ –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빈일자리 업종 중심 5인 이상 기업 (제조업 등 포함) |
지원금 (기업) | 청년 1명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연 최대 720만 원 |
동일 |
지원금 (청년) | 없음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1년간 | 청년은 2025.12.31.까지 취업해야 함 |
3. 청년 지원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청년이 유형Ⅱ에 해당되면 18개월 근속 시 총 480만 원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조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 형태: 정규직 고용
- 근속 조건: 입사일 기준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지원금 지급 시기: 기업이 확인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4. 기업 지원 조건과 혜택
기업은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기업이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대부분 포함
- 참여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 등 문제 기업
5. 신청 방법 – 고용 24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모두 고용 24(www.employment.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참여 기업에 채용되면 자동 적용
- 1단계: 고용 24 사이트 접속 (www.employment.go.kr)
- 2단계: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단계: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 4단계: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 5단계: 청년 채용 → 보조금 신청
중요: 신청은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지역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세요.
FAQ
Q.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요. 청년은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장려금 못 받나요?
네. 유형Ⅱ는 18개월 근속이 조건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기업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원은 예산 상황 및 운영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요약
- ✔ 청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유형Ⅱ)
- ✔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 ✔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
- ✔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중심, 유형Ⅱ는 일반청년 포함
- ✔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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