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권한대행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 상태가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헌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보완적 직무 수행자’라는 점에서 권한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헌법상 규정: 제71조“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일상 행정 업무법률안 공포, 국무회의 주재, 각종 행정 명령외교적.. 2025. 4. 8. “대통령 행세 그만”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국회·야권·시민사회 총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월권’, ‘헌정질서 파괴’, ‘헌법 쿠데타’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데 따른 헌법적, 정치적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처럼? 지명된 인사는 누구?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은 곧바로 거센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 - 12월..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