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통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몇 시간 후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동안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1차례의 변론 기일이 열렸으며, 16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당시 군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회 진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법적 논의
심리 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 여부.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시도: 삼권분립 원칙 위배 여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영장주의 위반 여부.
-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적법 절차 준수 여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 사안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변론과 대통령의 입장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보다는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직무 복귀 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과 재판부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준비와 선고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하고,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교통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선고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FAQ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증인 심문, 최종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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