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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세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안될 때 대처법 – 회사 미제출 시 대응부터 신고 방법까지

by 고양이추장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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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 글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때 퇴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와,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방법, 회사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에 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퇴사자의 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자발적 퇴사 등)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예외 인정 사유 존재)

즉,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수급 심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법적 기준과 사업주의 의무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EDI 시스템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회계 프로그램 연동 (더존, 케이랩 등)

제출 지연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 사업주가 퇴사 사실을 늦게 처리하거나, 고의로 지연
  •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시스템 미숙으로 미제출
  • 노무 갈등으로 인해 보복성 제출 거부
  • 퇴사 처리 자체를 누락하거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주의: 구두로 퇴사하거나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근로 실태만 입증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 강제 처리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 안될 때 퇴사자가 해야 할 일

  1.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여부 확인
  2.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 전자 제출” 요청 (문자·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3. 회사 대응이 없을 경우,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4. 입증서류 확보: 급여 명세서, 출퇴근 내역, 근무일정표 등

고용센터는 퇴사자의 실근로 여부를 확인한 후 이직확인서 직권 처리 또는 제출 요청 공문을 회사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민원 및 강제 제출 요청 방법

① 온라인 민원 방법

  • 국민신문고 접속
  • “이직확인서 미제출 관련 민원” 등록
  • 사업장명, 퇴사일, 연락처 입력 + 증빙자료 첨부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1350 고객센터 → 고용보험 민원 접수

Tip: 회사가 1차 제출 지시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6.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속적 미제출 시 근로감독관 조사 대상 편입
  • 민원 다수 누적된 사업장은 수급 신청 지연 가해 사업장으로 분류

주의: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Q. 회사가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아니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직접 조사 후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Q.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이직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 내역, 출근 기록 등으로 실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Q. 국민신문고 민원 넣을 때 사업장 정보가 정확해야 하나요?

최대한 정확히 기재해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면 가장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대응 요약

  • ✔ 퇴사 후 14일 내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 미제출 시 고용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가능
  • ✔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등록 가능
  • ✔ 미제출 사업장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
  • ✔ 요청 증거를 문자·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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