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성적권한1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 상태가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헌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보완적 직무 수행자’라는 점에서 권한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헌법상 규정: 제71조“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일상 행정 업무법률안 공포, 국무회의 주재, 각종 행정 명령외교적..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