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변경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부금 공제율 조정,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많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59의2①)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수 | 2024년 귀속 | 2025년 귀속 |
---|---|---|
1명 | 15만 원 | 25만 원 |
2명 | 35만 원 | 55만 원 |
3명 | 65만 원 + 추가 1인당 30만 원 | 95만 원 + 추가 1인당 40만 원 |
TIP: 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2.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종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 40% 세액공제가 종료되어, 2025년부터는 모든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2024년 귀속: 3천만 원 초과 시 40%
- 2025년 귀속: 1천만 원 초과 시 30%로 통일
주의: 기부금액이 큰 분들은 세액공제 차이를 고려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58①)
- 기존 연간 500만 원 한도 → 2,000만 원까지 상향
- 공제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도 지급
고향사랑기부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장려 목적이 강화됐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87)
- 기존 대상: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
-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함께 확대된 것으로, 실질적인 무주택 가구 전체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107조)
- 기존: 광의적 해석 가능
- 2025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명시
-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서류로도 증빙 가능
이제 장애인 공제 적용 시 의료기관의 명확한 진단과 생활 지장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6.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시행령 제80조)
현재는 해당 노동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공시자료가 있어야 공제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전연도 공시자료도 인정
되어 퇴직자의 공제 기회가 확대됩니다.
7.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 소득공제 허용 (시행령 제112조)
- 기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소득공제 인정
- 개정: 대환대출(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차입)도 소득공제 인정
실제 대환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명확화 (시행령 제112조)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하에서, 거치기간 종료 시점과 전체 상환기간 종료 시점을
월수 비례 방식
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FAQ
자녀세액공제는 출생 연도만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8세 이상인 자녀만 대상이며, 만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데, 주택청약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작년보다 줄어드나요?
네. 40% 한시 공제는 종료되었고, 2025년부터는 30% 상한으로 통일됩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 핵심 요약 카드
-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 원 인상 (최대 95만 원까지)
- 고액기부금: 3천만 원 초과 공제율 40% → 30%로 하향
- 청약저축 공제: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가능
- 임차대환대출: 소득공제 가능 범위 확대
- 장애인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심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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