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개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어떤 배경으로 추진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개헌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개헌은 단순히 문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크게 바꾸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개헌 역사를 시대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에 정부 수립과 함께 발효되었습니다. 초대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권 유지, 정치체제 변화, 국민 저항 운동 등 다양한 배경 속에서 헌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역대 개헌 요약표
차수
연도
주요 내용
비고
1차
1952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발췌개헌
2차
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
내각책임제 도입
4·19 혁명 이후
4차
1960
기본권 조항 강화
보완 개헌
5차
1962
대통령 중심제 복귀
5·16 군사정변 후
6차
1969
3선 연임 허용
박정희 3선 개헌
7차
1972
유신헌법 제정
장기집권 체제
8차
1980
간선제, 통제 완화
전두환 정권
9차
1987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6월 민주항쟁 결과
87년 이후 개헌이 없는 이유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헌법입니다. 그러나 이후 30년 넘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 시기적 민감성,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개헌 추진이 매번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AQ
Q: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몇 번 있었나요?
A: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입니다.
Q: 개헌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Q: 개헌 논의는 왜 자주 나올까요?
A: 권력구조 개선, 기본권 확대, 시대적 변화 반영 등의 필요 때문에 자주 논의되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습니다.